법률

온라인 티켓거래 관련 이같은 내용시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티켓을 웃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입장 시 문제될만한 게 없는 공연(공지에 적힌 내용을 봤을때나 전례들을 봤을때)이라 배송으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입장시 본인확인 한다고 하면 전액환불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환불은 불가하고 신분증을 보내주는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래가 처음이고 전 대화내용에서 앵간하면 안할거다 는 식의 대답을 들었던 터라

"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추후에 또 공지가 뜨면 얘기해보는거로 하시죠"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그 공연이 본인확인을 한다는 걸 확인했고 저는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애초에 상황자체가 변했기도 했고(판매자가 줄 수 있는 도움으론 입장이 불가능함) 일단 알겠다고 한게 환불불가에 대한 동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환불불가라고 했을때 거래를 중지했어야하는거 아니냐, 일단 알겠다는 표현이 동의라고 생각되서 따로 또 반문하지 않았다"라고 답하며 환불은 절대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매자말도 일리가 있어서 금액적인 합의도 제시를 했지만 ( 10만원 제외한 금액만 돌려달라 )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는데 60만원, 큰금액은 아닐수있지만 공연을 보러갈수도 없고 아무것도 취할게 없는 상황의 저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금액입니다.

법적인 공방까지 가기엔 금액이 너무 적긴 하지만 자문 구해보고 싶습니다 ㅠㅠ

제가 환불을 절대받을수 없는건지,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동의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법률분쟁으로 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