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EZ(배타적 경제수역)란 exclusive economic zone의 약어로서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말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과 광물 자원 등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편,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Korea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의 약어로서 우리나라의 영공 방위를 위해 국방부가 비행을 통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