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라는 영토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땅 즉 토지의 주인이 국민이니 본질적으론 공식적으로 국민도 일종의 지주라고 볼수 있죠?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이 토지공개념입니다.
토지공개념의 예로 현재 수도권주택에 적용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