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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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햐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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