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하는 곳을 어떻게 신고하죠?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다 신고하면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하는 공간을 별도로 어떻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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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소득세 규정 등에 따라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자 등은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관련 소득 신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관련 하여 추징 등이 될 수 있고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하여 경찰 이나 관할 세무서에 위반사항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스비다.
즉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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