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소득기준은 세전을 기준으로 하고 신혼부부특공의 경우 국민주택, 민영주택 신청시 맞벌이 기준 120%, 130%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2인가구원 기준으로 국민주택의 경우 월530만원정도가 100%에 해당하므로 대략 630원이내 소득이여야 할듯 보입니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 물량의 50% 비중을 차지하는 우선 공급의 경우 외벌이는 기준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20%가 배정된 일반공급입니다. 외벌이는 기준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입니다. 남은 30%의 물량은 추첨제인데요. 외벌이, 맞벌이 소득기준을 초과했지만 부동산 가액이 3.31억 원을 넘지 않는 분들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