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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개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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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시 연소득 확인 기준(유튜브 수익)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가능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현재 유튜브를 부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월 수익이 1000달러씩 1년에 1만 달러 수익을 올린다면 1/19 환율 기준, 연 1000만원의 부가 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유튜브 수익을 애드센스에서 인출하지 않고 달러 그대로 방치한다면

한화로 현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

훗날 대출 연장시 연소득 자산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최소 3년 정도는 대출 승인 요건에 맞추어 연소득을 최대한 낮게 잡아두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구글에서 유뷰버의 외화계좌에 외화를 입금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한국은행의 외국환관리시스템에 입금내역이 확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뷰버로

      활동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으며, 국세청에서

      매년 외환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면 소득금액이 공식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 사업활동을 통해 애드센스에 꽂힌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소득(수익-비용)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