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심통장 개설 후,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관할지사에 제출(팩스, 내방, 우편 등)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매월 19일 이후 변경신청시에는 다음달 급여부터) 안심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수급전용계좌 발급 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