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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쿠스쿠스65
어린쿠스쿠스6521.11.07

전세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전세 담보 재대출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묵시적 갱신이 효력이 발휘한것으로 알고있으며

이전 집주인에게 이사에 대한 통보나 계약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가 없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전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집주인에게 대출관련하여 확인이 가게되어있는데 이것을 인지한 집주인이 전세 담보 재대출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혹은 전세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는것인가요?

계약에 관련하여 집주인이 어떻게 할것인지 문의를 하는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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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약만기일 한달 전까지 연락이 오지 않거나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인 부분이고 은행대출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은행에서 자동으로 대출을 연장해주거나 새롭게 대출을 실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은행에 문의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보통은 주인의 동의나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하니 그렇게 되면 주인에게 이야기 해서 내용을 협의해 새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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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증액된 금액이 없으며, 재계약서 역시 작성되지 않은 상태일겁니다. 이때 임대인이 거절을 할리 만무하나, 만일 답변을 지연하거나 부정하게 될 경우는 은행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대체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액된금액이 없고 연장계약서가 없다면 대출연장시 "주민등록등본"정도로 연장서류를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변동 이력이 없을 경우 대항력은 최초부터 유지되고 있으므로) 은행의 재량이고 행원의 재량이지만 대출금의 반환 역시 임대인의 손에 있으므로 비협조적인 임대인 때문에 이미 실행된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할 일은 없을것입니다.(실제로 보질 못했습니다.) 만일 그렇다하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반환청구소송을 대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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