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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묵시적 갱신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만기가 6월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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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만료되기 전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거절이나 계약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갱신계약은 1회에 한하지만, 묵시적갱신은 제한이 없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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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2.1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아무말 없이 기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닌 위와같이 갱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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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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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다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의사 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계약조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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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 임차인이 재계약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면

    계약 종료가 아닌 묵시적갱신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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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 : 묵시적 갱신으로 본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사항입니다.


    갱신 계약의 만기, 묵시적 계약의 만기 등은 구별하는 내용은 없으며 임대인, 임차인이 언급없이 계약이 만료될 시 기존 계약대로 다시 임대차 즉,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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