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만기가 6월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