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 자동 갱신과 주택 계약 갱신 청구권?
올해 6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 세입자입니다.
1월에 주인에게 전세 연장 때문에 전화했더니 집주인은 다른 계획 없으니 계속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아직 연락을 안하고 있는데 이대로 5월이 넘어가면 묵시적 자동 갱신이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다시 쓰자거나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이야기가 없는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택 계약 갱신 청구권은 살아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다음 전세 계약 만료(2년 후) 갱신 청구권을 쓰면 2년 더 연장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5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진행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이후나 이후 언제든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합의 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은 이를 번복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는 구두,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자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다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항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이후 계약해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선생님께서는 도의상 계약만료 3개월 전이나 이사가기 3개월 정도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전과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 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상받은 경우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주택을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당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고지받고 계획에 따르는 경우
-노후 훼손 멸실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 하려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