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보유중 일반주택 매수시,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빌라 (민간임대주택(장기8년))을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수시 규제 지역이 아니었으며 4월이면 8년의 기간을 종료하여 등록임대주택은 만기말소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서울에 빌라를 한 채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는 2주택 상태 입니다.
기존 경기도 빌라가 민간임대 등록상태에서 서울 빌라를 취득한 것인데요
만일 서울 빌라를 취득한지 3년 이내에 경기도 빌라를 매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매도가격 5억원 예상, 8년간 거주없이 민간임대등록으로 사용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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