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8.18 이후부터는 아파트는 더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 유형도 단기임대주택이 폐지되어 장기임대주택(10년)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도 세제 혜택은 거의 없으며,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