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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콘도르80
잘난콘도르8021.04.25

빌라소유중 아파트취득. 임대사업자?

현재 서울역세권에 빌라1채 소유중입니다.(3년거주)

경기도에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 예정.(조정지역)

서울빌라가 혹시 재개발이 될수도 있어서 빌라는 놔두고 2주택자로 5년이고 10년이고 둘다 가져갈 생각이예요. 빌라는 전세놓고 경기도아파트에 거주할 생각이구요.

이경우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가요?(아파트는 임대사업자체가 안된다고 들음)

5년, 10년 어느쪽이 유리하며 혜택은 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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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8.18 이후부터는 아파트는 더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 유형도 단기임대주택이 폐지되어 장기임대주택(10년)으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도 세제 혜택은 거의 없으며,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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