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
2015년도 구입한 서울의 빌라가 한 채있고 세입자가 있습니다
월세놨고요
2022년 4월에 구입한 경기도의 빌라가 있고 전세자가 있습니다
서울빌라는 내놓은 상태고
경기도 빌라는 내년 4월 지나서 (2년보유) 내놓으면 세금이 어느정도 나갈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서울 빌라를 이미 매도한 후이기 때문에 경기도 빌라 양도 시점에는 해당 주택만 있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의 거주요건도 필요하며, 양도가액이 12억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훕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르 산출하게 됩니다.
주택 양도에 대한 양소득세 등 세금 부담예상에 대해서는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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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서울 빌라를 25년 4월 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서울 빌라에 대해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
경기도 빌라의 경우에는 내년 4월 이후에 양도시 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 2년을 한경우에 비과세 가능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울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주택 양도후, 경기도 빌라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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