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훕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르 산출하게 됩니다.
주택 양도에 대한 양소득세 등 세금 부담예상에 대해서는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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