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년째 거주중인데 이번 한파로 화장실타일이 깨졋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하니 알겠다는말만하고 조치는안해주는데요 이걸어떡하면좋을까요 그외론 마감이안되서 벽이 떠버리는 현상도있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하자내용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 자료를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의뢰했는데도 이를 거절하거나 기피하면, 생활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월세차임을 감액지급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