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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2

원룸에 화장실 타일이 망가졌는데 고쳐주질않습니다.

원룸에 월세로 살고있는데 하자들이 몇군데 생겨서 말씀드렸는데 고쳐주질 않네요. 화장실 벽 타일에서 투둑투둑 소리나고 언제 떨어질까 걱정도되고.. 세입자는 주인이 고쳐주기전까지 가만히 지켜만봐야하는건가요? 또 고칠때도 타일뜯어내고그러려면 며칠을 인부가왔다갔다해야될수도있을텐데 그런 경우도 다 감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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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미이행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선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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