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이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미이행되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선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