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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사자188
인자한사자18821.03.14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의 권한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험 계약 증서에 나오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등 이 있는데요. 각각의 권한과 의미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보험금 납입 의무와 해지,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 동의 없이 계약자 가 혼자서 행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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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계약에 따라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으며 보험계약 해지나 수익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며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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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상에 나오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실제로 보험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시 보장)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도 가능하고, 모두 다르게도 설정 가능합니다.

    보험금 납입의 의무와 해지의 권한은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의 경우 계약자는 필수이며 피보험자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던 부분이라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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