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 상에 나오는 단어를 쉽게 설명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는 실제로 보험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시 보장)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도 가능하고, 모두 다르게도 설정 가능합니다.
보험금 납입의 의무와 해지의 권한은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의 경우 계약자는 필수이며 피보험자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던 부분이라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