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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짱짱인절미
부 수입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sns 마케팅 외에 유튜브등 추가 활동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200-300 정도 추가 수입을 목표로 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책정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2. 종합소득세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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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월 200~300만원이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대상에 해당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수익만으로는 최종세액산출은 어렵고 수익과 대응하는 비용을 모두 공제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1년 결산이 마무리 된 후 대략적인 종소세 산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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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수입만 가지고서는 세금이 얼마가 더 나올지는 알수가 없지만,
일년에 2~3천정도로는 세금 나와봤자 몇백 정도 더 나올 듯 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의 편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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