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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할미새261
순수한할미새26121.10.14

급여 외 여러가지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사를 한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급여 외 어플로 인한 광고수익이 카카오 애드핏에서( 제세공과금 3.3% 땐 후)달에 100-2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구글 애드센스에서(제세공과금 안때고) 10 - 2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럴 경우 제세공과금을 때는 수익과 제세공과금을 안때는 수익을 따로 구분해서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또 사업자 신고는 해야 하는 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급여 외 소득이 월 200이하면 안하는게 낫다는 말이 있어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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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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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인한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카카오 애드핏이나 구글 애드센스는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애드핏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셔서 합산하시면 되고, 애드센스 수입은 본인이 직접 입금액과 환율을 반영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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