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로 인한 광고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카카오 애드핏이나 구글 애드센스는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애드핏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셔서 합산하시면 되고, 애드센스 수입은 본인이 직접 입금액과 환율을 반영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