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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06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게와 거래하는 업체 사이에 그동안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거래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거래처에서 금액을 입금해주는방식입니다.


근데...


거래처가 경기가 어렵다고 지급을 밀리더니...


금액이 없으니...카도로 계산해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카드로 계산했는데요...


궁금한건...


세금계산서도 끊어주고...카드로 계산을 한다면...


제 가게 매출이 두배가 되는거 아닌가요??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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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금계산서발행후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동일건에 대한 매출증빙이 2개가 됩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우선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카드매출은 빼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 집계표상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중 세금계산서

    교부내역"란에 중복금액을 기재를 하면 세무서에서 동일건에 대해서 매출증빙이 2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동일건에 대한 연계는 사업장에서 매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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