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세금계산서발행후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동일건에 대한 매출증빙이 2개가 됩니다.
이때는 세금계산서를 우선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카드매출은 빼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 집계표상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중 세금계산서
교부내역"란에 중복금액을 기재를 하면 세무서에서 동일건에 대해서 매출증빙이 2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동일건에 대한 연계는 사업장에서 매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