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이고 매출이 적어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곤...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분기 세금신고 완료하고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이럴땐 이중부과되는 세액이 환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