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이고 매출이 적어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님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곤...입금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분기 세금신고 완료하고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이럴땐 이중부과되는 세액이 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이중부과되는 세액 환급은 없습니다.
카드매출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명세서에 기재하고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는것을 명기해서 부가세신고처리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