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금 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서론으로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 재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원래 거래처들과 매출이 발생하면 외상매출금으로 잡고 나중에 현금으로 수금하였기에
나중에 수금을 받더라도 매달 매출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카드사가맹점 신청을 하여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던 거래처에도
남은 미수금에 대해서도 카드결제로 수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래서 현재 1. 현금만 받는 거래처. 2. 카드만 결제하는 거래처. 3. 현금+카드 받는 거래처.
이렇게 세가지 상황으로 나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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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을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1. 매 달 매출분 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2. 이 후 미수금에 대해서 카드대금으로 수금할 경우, 카드결제 금액분 만큼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 계산서 중복x.
# 이 후에도 이렇게 진행할 경우, 세금처리상 문제가 없는건지?
# 만약 세금 처리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 세가지 상황을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관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