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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병아리25
큰병아리2524.04.09

외상매출금 수금 관련 세금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금 관련 궁금증이 있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서론으로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 재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는 원래 거래처들과 매출이 발생하면 외상매출금으로 잡고 나중에 현금으로 수금하였기에

나중에 수금을 받더라도 매달 매출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저희가 카드사가맹점 신청을 하여 이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던 거래처에도

남은 미수금에 대해서도 카드결제로 수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그래서 현재 1. 현금만 받는 거래처. 2. 카드만 결제하는 거래처. 3. 현금+카드 받는 거래처.

이렇게 세가지 상황으로 나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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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을 하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1. 매 달 매출분 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2. 이 후 미수금에 대해서 카드대금으로 수금할 경우, 카드결제 금액분 만큼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 계산서 중복x.

# 이 후에도 이렇게 진행할 경우, 세금처리상 문제가 없는건지?

# 만약 세금 처리상 문제가 생길 경우, 이 세가지 상황을 어떤식으로 처리하고 관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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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현금을 수취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현금 및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게산서를 (-)로 수정하면

    안됩니다.

    한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은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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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1+2의 방법대로 세금신고를 하셔도 무방하며, 기재하신 방법이 실무적으로도 오류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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