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국민연금에 추가납부를 한 항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헤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하며, 간소화 자료 상에도 추납보험료 납부금액이라고 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납가능기간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