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자 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시 추가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또는 새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사람이 연금보험료 추가 납부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