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15일 아들과 처로부터 손한번 써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그증거는 경찰이 출동하여
작성한 가정폭력 기록이 있습니다
그폭력사건으로 가족을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천륜에 인연을 끈은 사실이 있는데요
이들을 존속폭행으로 고소하면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존속폭행의 경우 7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처벌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