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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3

잔혹한 범죄의 피해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나요?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고통과 상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잔혹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과 지켜주지 못함에 대한 자책, 분노와 우울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죄피해자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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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이를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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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포함),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신변보호,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범죄피해자보호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입소ㆍ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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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도 대상이 됩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손실복구를 위한 지원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 등),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기타 필요한 대책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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