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여서 설날4일은 돈이 안나온다고했습니다
제가 1월2일날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3주정도 지나고 설날4일은 돈이 안나온다고 말하고 지나고 제가 근로계약서 요청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런내용없는데 그게 맞는말일까요?
그리고 제가 근로하는곳이 파견직으로 되어있고 다양한 업체가 합쳐서 근로하는 환경입니다 인원은 30명이상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연휴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설연휴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