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 기준인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지의 여부' 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접 건설활동 수행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