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 중소기업감면 해당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건설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받을수 있는 조건은 어떤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건설활동을 하여 판매할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만 자가건설하지 않는다면 감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 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공급업(70121)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의 구분 기준인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지의 여부' 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하도급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관리 및 현장의 안전관리책임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직접 건설활동 수행여부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분류됩니다.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