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 관련문의드립니다.
현재 타지역 광역시에 본가가 제 명의(만30세미만)로 되어있고 세대주는 어머니 이름입니다.
재작년 친언니가 충남 인근 보금자리대출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제가 취업의 문제로 언니집으로 이사 오면서 1가구 2주택자로 되며 연말정산부분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ㅠ 또한 1가구 특약되어있는 보금자리대출도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그냥 제 명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하면 위장전입이 될지 아니면 혹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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