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가 되며,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춰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가액등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청약과 관련된 내용은 본 카테고리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수 산정 여부는 어떤 규정 하에서 주택 수를 산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보통 주택 수 산정은 세대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남편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배우자도 포함하여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차익도 각자의 지분비율에 대하여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누진세율 구조 상 공동명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