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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결혼전 청약당첨시 특별공급 청약가능할까요?

배우자가 결혼전에 청약(민간) 당첨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분양권으로 매매하였는데 이런 경우 제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분이 2013년 12월 11일 이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확보한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혼이후 매도를 하였다면 이는 주택을 보유했던 것으로 볼수 있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통해

    원래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하셨으면 불가능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하기전에 매도를 했으면 질문자님이 생애최초가 가능한데 혼인후에 매도를 했기때문에 생애최초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다 1순위 청약은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은 워낙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더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