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려면 세금에 대해 알아두셔야 할것이 있습니다.
1. 증여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여한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 6억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각자의 지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3. 보유세 각자의 지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인당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