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숙련된해파리195
숙련된해파리195
22.02.19

아파트 매수 후 아래층 누수가 발생했는데, 6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도자가 손해배상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하세요.

작년에 10월말에 아파트 매수 했고… 잘 지내다가

오늘(2월 19일)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계약완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매도자 분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하자담보책임 요건에서 계약시점에 하자가 없으니 매수자인 제가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아래층 누수는 오늘 알았지 몰랐던 일이라 매수인의 선의의며 과실이 아니라 해도 아니라고 하네요..

계약서 특약에는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만 적혀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아래층 누수 관련 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2. 화장실 천장 부분을 뚫어서 공사가 진행되야 할것 같다는데.. 화장실 천장 교체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아님 수리비용까지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