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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해파리195
숙련된해파리19522.02.19

아파트 매수 후 아래층 누수가 발생했는데, 6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도자가 손해배상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하세요.

작년에 10월말에 아파트 매수 했고… 잘 지내다가

오늘(2월 19일)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계약완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매도자 분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하자담보책임 요건에서 계약시점에 하자가 없으니 매수자인 제가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아래층 누수는 오늘 알았지 몰랐던 일이라 매수인의 선의의며 과실이 아니라 해도 아니라고 하네요..

계약서 특약에는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만 적혀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아래층 누수 관련 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2. 화장실 천장 부분을 뚫어서 공사가 진행되야 할것 같다는데.. 화장실 천장 교체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아님 수리비용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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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래층 누수 관련 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 이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건축연차, 누수시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하시되 서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합니다.

    2. 화장실 천장 부분을 뚫어서 공사가 진행되야 할것 같다는데.. 화장실 천장 교체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아님 수리비용까지 인가요.

    ==> 수리비용은 수리와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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