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하세요.
작년에 10월말에 아파트 매수 했고… 잘 지내다가
오늘(2월 19일)아래층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계약완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매도자 분이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하자담보책임 요건에서 계약시점에 하자가 없으니 매수자인 제가 하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아래층 누수는 오늘 알았지 몰랐던 일이라 매수인의 선의의며 과실이 아니라 해도 아니라고 하네요..
계약서 특약에는
본 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만 적혀있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아래층 누수 관련 비용은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2. 화장실 천장 부분을 뚫어서 공사가 진행되야 할것 같다는데.. 화장실 천장 교체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아님 수리비용까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