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매매계약시 매도자는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 책임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자담보책임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의 유효성, 계약시점의 하자,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이어야 가능한데 매수인이 미리 알았다면 매수인의 선의는 성립되지 않기때문입니다.
매수자가 이미 누수에 대한 부분을 알고서도 계약을 했다면 매도자 분께서 책임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누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상황을 당시에 협의치 않고 그대로 안고 매수하셨다면 당연히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와서 무슨소리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넘어갔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매수 매도의 경우 그 당시에 가격을 깎아서 했든 혹은 나중에 수리하고 청구하겠다는 등의 협의가 필요했을듯 보여집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흠결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 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