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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4.13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은 얼마일까요?

연금소득세?라는 게 있나요?

예를들어 사학연금 매달 300만원이 있고 개인연금 소득이 150만원이 있어 매달 45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금에 따른 소득세를 내나요?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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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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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되며, 연금소득이 2 이상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 소득 이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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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사학연금소득과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1)공적연금소득인 사학연금소득에 대하여 사학연금공단은 다음해 1월중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사학연금소득에 대한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소득과 연금저축,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학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연금저축에 대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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