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사학연금소득과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1)공적연금소득인 사학연금소득에 대하여 사학연금공단은 다음해 1월중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사학연금소득에 대한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소득과 연금저축,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학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연금저축에 대한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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