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신고하셨는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힘듭니다. 증여세 신고는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을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수정신고는 서면으로 하셨다면 다시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전자로 하셨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별도로 수정신고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매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고,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