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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대한무희새230
관대한무희새230

증여세 신고 잘못한거 같은데 수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버지께서 5천만원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주신게 아니라 여러번 걸쳐서 주셨어요 이체한도가 작아서

신고는 받은 날마다 각각 신고하였는데 첫신고외에는 증여자산가액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전부 증여자산으로 신고하였어요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해야하면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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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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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증여재산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세금신고를 하시려면,

    증여받을때마다 10년이내 증여재산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따로 구분하여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받은 증여재산과 과거에 받은 증여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떻게 신고하셨는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힘듭니다. 증여세 신고는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을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수정신고는 서면으로 하셨다면 다시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전자로 하셨다면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에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재산 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별도로 수정신고해야할 사항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매건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고,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