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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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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문의드립니다.(계좌이체를 소액으로 했을 경우)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했고, 5,000만원 공제가 넘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

계좌이체로

1. 1,000만원이 아닌 20만원 30만원 등 이런 소액도 전부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 해야한다면 입금을 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개념으로 모두 합산해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금전이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2. 5천만원 초과금액부터 건당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