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시 문의드립니다.(계좌이체를 소액으로 했을 경우)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했고, 5,000만원 공제가 넘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
계좌이체로
1. 1,000만원이 아닌 20만원 30만원 등 이런 소액도 전부 합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 해야한다면 입금을 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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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증여세는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개념으로 모두 합산해 신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금전이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2. 5천만원 초과금액부터 건당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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