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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에

한두번에

자금소명 전인데 대출금 갚아도되나요?

작년 12월에 서율규제지역 11억 등기치고 매수완료했습니다.

갭투자이며 대출도 했지만, 제가 소명이올시에 소득신고를 안해서 머리가아픕니다..

대출금을 나름 크게받아서 이자가아까워 대출금을 갚고싶은데.. 소명오기전에 좀 갚아도되나요?

12월 등기시점 대출금액 3억일경우,

현재3월에 대출금을 3천갚았다는 전제하에

소명이오면 12월에 대출3억으로 소명해도되나요? 아니면 대출금까지 소명해야해서 소명금액이 3천늘어느는걸까요??

소명전엔 대출금을 안갚는게나은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은 상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소명요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