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소명 전인데 대출금 갚아도되나요?
작년 12월에 서율규제지역 11억 등기치고 매수완료했습니다.
갭투자이며 대출도 했지만, 제가 소명이올시에 소득신고를 안해서 머리가아픕니다..
대출금을 나름 크게받아서 이자가아까워 대출금을 갚고싶은데.. 소명오기전에 좀 갚아도되나요?
12월 등기시점 대출금액 3억일경우,
현재3월에 대출금을 3천갚았다는 전제하에
소명이오면 12월에 대출3억으로 소명해도되나요? 아니면 대출금까지 소명해야해서 소명금액이 3천늘어느는걸까요??
소명전엔 대출금을 안갚는게나은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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