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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배부른고라니122
배부른고라니122

22년도 2백만대 과세예상통지서 왓네요

22년도에 2개직장 다녓엇는데 후에다닌직장에서

전에 다닌 직장의 소득을 같이 정산 않되잇는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 출근 하고 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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