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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고라니122

배부른고라니122

22년도 2백만대 과세예상통지서 왓네요

22년도에 2개직장 다녓엇는데 후에다닌직장에서

전에 다닌 직장의 소득을 같이 정산 않되잇는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 출근 하고 잇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이상의 회사를 근무하셨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해결할 방법은 없으며 고지 금액대로 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