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일용직 에서 전환에대한 부분
22.10월20일 입사 23.11.11 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입사해 1년이상으로 상용직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입사부터 퇴사까지 일용직으로 세금 계산이되서
상용직 전환세금을 떼고 퇴직금 지급 한다고합니다.
건강 국민 고용 보험등 일용직이어도 4대보험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매월 공제 됬으며, 소득세 부분에서 차액인거같은데
이방식이 맞는건가요?
세금 제하고 입금하게되면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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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이나 세금이 다른 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퇴직금은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 공제후 지급하면 됩니다. 근무중 매월 4대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되었다면 별도
추가적인 정산이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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