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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솔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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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퇴직금 관련 일용직 에서 전환에대한 부분

22.10월20일 입사 23.11.11 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입사해 1년이상으로 상용직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입사부터 퇴사까지 일용직으로 세금 계산이되서

상용직 전환세금을 떼고 퇴직금 지급 한다고합니다.

건강 국민 고용 보험등 일용직이어도 4대보험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매월 공제 됬으며, 소득세 부분에서 차액인거같은데

이방식이 맞는건가요?


세금 제하고 입금하게되면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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