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1~10월에 일하고 퇴사한 후
23년도 2월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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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공제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는 23년도에 입사했기 때문에 22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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