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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카멜레온93
행운의카멜레온9323.11.12

자동차 후진 중 제 오토바이를 박았습니다.

일방통행 길에서 앞 차와 제가 직진중

앞차가 오른쪽 골목길로 우회전 진입하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충돌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와 제 오토바이 간격이 10~20cm 정도 남았습니다.

앞 차는 정지하자마자 후방 확인도 안하고 바로 후진등이 들어왔고

바로 후진을 하면서 제 오토바이를 박으면서 저도 같이 쓰러졌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니 일방통행길에서 앞차가 정지하고 후진까지 걸린 시간이 2초입니다.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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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과실은 없습니다

    앞차가 후진할때 주의해서 후진하여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방과실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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