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 직진 중에
앞 차가 오른쪽 골목길로 깜빡이 키고 들어가려길래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했는데
갑자기 앞 차가 멈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겨우 브레이크 잡아서 5cm? 정도 남기고 진짜 박을 뻔 한거 겨우 멈췄는데
앞 차가 정지하자마자 저도 멈추었는데 바로 후진등 켜지고 후진을 하면서 제 오토바이를 박아버렸습니다
저도 같이 넘어졌구요
앞 차가 정지하고 후진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초입니다. 후진할 때 뒷 상황을 확인 안한걸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자동차측 블박을 보더니 제가 먼저 박았다는 소리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제 보험사와 제꺼 블박을 확인하니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 충격과 소리는 없었고
후진 들어올 때 충격과 소리가 들립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앞 차 오른쪽 골목길로 우회전 > 우회전하다가 정지
> 오토바이로 직진하다 앞 차 박기 직전에 멈춤(다행이다 싶었는데 멈추니 바로 후진등 켜짐)
> 바로 앞 차 후진등 켜지고 바로 후진하여 사고(앞 차가 정지하고 후진하기까지 2초 걸림)
계속 상대방측에서 제가 뒤에서 먼저 박았다고 주장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 과실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