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길에서 앞 차 후진으로 사고가 났어요
일방통행길 직진 중에
앞 차가 오른쪽 골목길로 깜빡이 키고 들어가려길래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했는데
갑자기 앞 차가 멈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겨우 브레이크 잡아서 5cm? 정도 남기고 진짜 박을 뻔 한거 겨우 멈췄는데
앞 차가 정지하자마자 저도 멈추었는데 바로 후진등 켜지고 후진을 하면서 제 오토바이를 박아버렸습니다
저도 같이 넘어졌구요
앞 차가 정지하고 후진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초입니다. 후진할 때 뒷 상황을 확인 안한걸로 생각됩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는 자동차측 블박을 보더니 제가 먼저 박았다는 소리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제 보험사와 제꺼 블박을 확인하니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 충격과 소리는 없었고
후진 들어올 때 충격과 소리가 들립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앞 차 오른쪽 골목길로 우회전 > 우회전하다가 정지
> 오토바이로 직진하다 앞 차 박기 직전에 멈춤(다행이다 싶었는데 멈추니 바로 후진등 켜짐)
> 바로 앞 차 후진등 켜지고 바로 후진하여 사고(앞 차가 정지하고 후진하기까지 2초 걸림)
계속 상대방측에서 제가 뒤에서 먼저 박았다고 주장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 과실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상대방측에서 제가 뒤에서 먼저 박았다고 주장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 님의 경우는 사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쌍방이 다른 상황으로,
사실관계가 정리해야합니다.
만약 서로 각자 주장만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방법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 하여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서 먼저 박았다고 주장하면 일단 이런것은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 신고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CTV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분쟁이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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