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차와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일반 도로에서 후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고 상대의 후진이 예측 되었거나 후진을 하고 있던 와중이면
과실이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