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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라마카크261
위대한라마카크26123.10.28

일반도로 오토바이직진주행중 우측에서 차를빼려고 후진하는 차량사고

중앙분리대가있는 4차선도로이지만 양방향한차선씩 주차차량으로인해 통상적으로 양방향 2차선이되는 일반도로입니다 전는 오토바이직진주행중이었고 상대방차량은 우측 건물입구로 들어가는 곳에서 잘못들어갔는지 아니면 잠시주정차후 후진으로 차를빼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후진차량을 바로인지하지못했고 그대로 상대차량 운전석쪽 후미를 들이받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저의과실은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차량은 어이없게도 자신은되려 피해자란 주장을하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따지겠지만 너무어이가없어서 문의드려봅니다이경우저도 과실이생긴다면 어떤점에서 생기는걸까요 제속도는 30~40정도였으며 사고출동한 저희쪽보험 조사원은 상대차량 블박영상을보고 살짝저에게 귀뜸식으로 저의무과실 확률이 아주높다고 얘기해주셨지만 정확한건 답변드릴수없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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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차와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일반 도로에서 후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고 상대의 후진이 예측 되었거나 후진을 하고 있던 와중이면

    과실이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