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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4.15

맛이 없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는 광고는 법적으로 제약이 있나요?

간혹가다 음식 맛이 없을 경우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음식 배달이 늦을 경우 무료로 주겠다는 음식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맛이 없거나 배달이 늦을 경우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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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애매하고 위험한 문구로 보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맛이 없다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법적으로는 대금청구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도 맛이 없다면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킨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맛이 없으니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맛이 없었다는 것과 상충한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음식 값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 배달이 늦을 경우라는 표현은 기준점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음식값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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