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애매하고 위험한 문구로 보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럼에도 맛이 없다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한 만큼 법적으로는 대금청구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도 맛이 없다면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킨 음식을 다 먹은 후에 맛이 없으니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맛이 없었다는 것과 상충한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음식 값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음식 배달이 늦을 경우라는 표현은 기준점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음식값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