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 살기가 힘들어졌는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가 뉴스에서 한 번씩 들리던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전취식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지급한 음식값은 민사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