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을 매수/매도 시 결제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고, 환차익의 경우에도 따로 과세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차익 계산에 이미 환율이 반영되어 있는데,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환율이 더 올라 원화로 환전할 시 추가로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화 환전시 추가 환차익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