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환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법인이 해외주식을 취득 후 매도할 시 취득 시 결제일 환율과 매도시 결제일 환율을 적용해 매매손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 미국 주식의 경우 달러로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이를 원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매수/매도 시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이해하였으나, 이후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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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일은 결제일이며 이는 입금일입니다. 입금일(매도일,결제일)당시 환율과 취득시(결제일)의 환율 차익은 자연스럽게 양도차익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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