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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23.10.11

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면세점 등에 구매한 것이 아닌 해외 여행 중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이 있습니다.

구매액은 약 1,000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관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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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ㅇ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경우, 휴대품 신고서 제출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관장이 휴대품 감시·단속을 위하여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면세점, 해외현지구매 등 포함)이며, 면세한도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구매하는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신고 하여야 하며,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구매 , 선물 , 현지 , 면세점 구매 등의 모든 물품의 금액의 총합이 800불 이상인경우 즉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물품에 따른 신고를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에 대한 신고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문제의 발생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미화 1,000달러치를 구매하셨다면 미화 800달러만큼 공제 후 관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관검사에서 적발된다면 가산세 등을 부과받으실 수 있으니 자가신고가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등의 문제 발생 여부의 정확한 질문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관세부과 대상인지 여부라면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대상입니다.

    다만,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로 별도로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관세는 입국 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여행자휴대품 면세가 적용되며 기준은 술(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면세범위 내라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하는 물품이 미화 1천불이고 별도면세가 아닌 기본면세 품목에 해당한다면 면세한도가 200불이 초과하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1천 이하에는 별도면세 품목도 있는 경우라면 별도면세는 기본면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범위를 맞출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는 800이하의 물품으로 별도로 다음의 항목이 적용됩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1000달러는 800달러 초과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