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의 추정력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등기가 기록되기 전에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나요?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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